
법무부가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텔레그램방에 유포해 수익을 챙긴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선다.
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일선 검찰청 및 경찰청에 'n번방 피해자들에게는 그 죄명 등에 상관없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을 선정해 지원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선변호인과 진술조력인의 배정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각급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및 담당 검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국선변호사를 배정한다. 법무부가 특정 사건에 대해 '모든 피해자'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가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제도를 안내받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사안을 고려해 모든 피해자가 일률적이고 조금 더 체계잡힌 형태로 지원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라 설명했다.
법무부가 내려보낸 공문에는 '변호사 선정시에 가급적 전문성이 높은 전담 피해자국선변호사나 상근 진술조력인을 활용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들 대상으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 마련된 제도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전국 시도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국선변호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전담 변호사'와 다른 사건을 동시에 맡는 '비전담변호사'로 나뉜다. 지난해 3월 기준 전담 변호사 21명, 비전담 변호사 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자 2013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현재 전국에 100여명의 진술조력인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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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 법률전담 인력들을 통해 피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위험을 막는 등 사건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