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규제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내 속도위반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첫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스쿨존 내 속도 위반 단속 건수는 12만567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6438건보다 1만여건 이상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홍보가 잘 된 덕분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등교 개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민식이법 이후 속도 위반 단속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이 관계자는 "좀 더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려면 학생들이 등교를 한 시점부터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사건의 운전자인 A씨(44)는 지난 27일 금고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울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 48곳을 폐지하고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폐지되는 노상주차장은 강남·광진구 각 11곳, 영등포구 7곳, 성북구 6곳, 송파·성동구 각 4곳, 동대문구 2곳, 도봉·양천·구로구 각 1곳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불법 주정차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주요 요인"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주 1회 합동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자들의 PICK!
이어 "스쿨존에 두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상주차장 48개소를 상반기 중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라며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등의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