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부장검사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주 초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처음으로 이뤄진 조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김 검사 유족에게 따로 직접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1월 김 검사에게 수차례 폭언·폭행을 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나 피고발인 조사는 계속 미뤄왔다.
김 검사 유족 측은 검찰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받고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4일 김 검사 유족 측은 수사심의위에서 해당 사건을 판단해달라는 신청서를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고발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부장검사 기소 소식이 들리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집 신청서를 내게 됐다"며 "대검에서 4년 전에 이미 감찰을 했는데 형사 고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위원들의 의견 청취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 유족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는 2016년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에 나선 결과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2016년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처분은 행정소송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징계법상 해임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