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후 9개월 만에…26일 공판준비기일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사건은 22일 첫 공준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26일 오후 2시5분 진행한다.
지난 1월17일 공판기일 이후로 283일만이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하지도 않는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고 주장하며 기피신청을 내 재판 진행이 중단됐다.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특검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특검이 낸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한편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사건은 오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날도 공판준비기일로 열려 이 부회장은 재판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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