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그래픽] 김경수 '업무방해 징역 2년' 2심 선고

[사진] [그래픽] 김경수 '업무방해 징역 2년' 2심 선고

뉴스1 제공
2020.11.06 15:30

(서울=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 등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53)에게 2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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