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채팅 17세, 알고보니 경찰이었다…온라인 성범죄 2873명 검거

음란 채팅 17세, 알고보니 경찰이었다…온라인 성범죄 2873명 검거

오문영 기자
2026.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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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6년간 1503건…올해 598건으로 전년 대비 234%↑
'성착취 목적 대화' 수사 급증…불법사이트 수사에도 활용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경찰이 1500여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피의자 28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위장수사가 크게 늘면서 전체 건수도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150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873명을 검거했다. 올해 1~8월 실시된 위장수사는 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건(234%) 늘었다.

위장수사는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24일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같은 해 10월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아동·청소년으로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수사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범죄 유형별로 위장수사 건수를 보면 성착취물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49.8%)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562건(37.4%), 제작 등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 46건(3.1%) 순이었다.

검거된 피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판매·배포 등 유포 피의자가 1561명(54.3%)으로 절반을 넘었고, 구입·소지·시청 등이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 425명(14.8%), 제작 등 270명(9.4%)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착취 목적 대화에 대한 위장수사와 검거는 미수범 처벌 규정 시행 이후 크게 늘었다. 처벌 규정이 마련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위장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는 87명이었지만 올해에만 338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성착취 목적 대화가 온라인 그루밍의 시작 단계로,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간·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수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데도 위장수사가 활용되고 있다.

경찰은 올해 1~8월 성착취물 등을 유포한 사이트 66곳과 관련해 운영자급 피의자 3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불법사이트 76곳에 대해서도 운영자·개발자 등 핵심 가담자와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위장수사를 활용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익명성과 폐쇄성이 더 이상 범죄를 숨겨주는 방패가 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수사관은 온라인 범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고, 온라인에 더 이상 사각지대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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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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