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여성집 훔쳐본 40대 성범죄자…주거침입죄 벌금 700만원

아파트 여성집 훔쳐본 40대 성범죄자…주거침입죄 벌금 700만원

박효주 기자
2021.11.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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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사진=법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의 집 안을 훔쳐본 성범죄 전과자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A씨(42)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이웃 여성 2명의 집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복도식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한 여성의 집 앞 복도에 붙은 벽 쪽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시간대 다른 여성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 방충망 등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3년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들여다본 사실은 물론,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단순한 가옥이 아닌 그 주변을 모두 포함한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집이 모두 각기 다른 층에 있어 현관 앞에 쪼그려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과 성범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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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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