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무료나눔 택배 줄테니 주소좀"…당근마켓 그 남자, 직접 찾아오더니 '돌변'

[단독]"무료나눔 택배 줄테니 주소좀"…당근마켓 그 남자, 직접 찾아오더니 '돌변'

김성진 기자, 박수현 기자
2021.11.18 13:05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약속한 20대 여성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실제 여성의 빌라를 찾아가 신체를 만지고 추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11시쯤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은평구 빌라에 들어가 신체를 만지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쯤 당근마켓에 "무료로 전자기기를 나눠주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B씨가 "내가 받겠다"고 하자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연락을 이어갔다.

A씨는 오픈채팅방에서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며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집 주소를 알아낸 A씨는 택배를 보내는 대신 지난달 31일 오전에 B씨 집에 직접 찾아가 "커피 한잔 하자"며 만남을 요구했다.

일정 상의 이유를 들어 만남을 거절하던 B씨는 오후 4시쯤 A씨를 인근 지하철역 카페에서 만났다. 카페에서도 B씨는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지만 A씨는 저녁까지 B씨를 기다렸다. 이들은 저녁 10시쯤 B씨 집 근처에서 다시 만났다. A씨는 "화장실이 급하니 집에 들어가자"고 해 B씨 집에 들어간 후 B씨를 강제추행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지난 1일 피해자 B씨의 신고를 받고 피의자를 A씨로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A씨의 죄질이 나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스토킹 혐의가 적용되는지에 관해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첫 만남에 벌어졌고 단순히 1회성에 그쳤다"며 "스토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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