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씨…검찰 구형 '징역 18년·벌금 1200억원', 사장 임씨에겐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구형돼

서울 강남 소재했던 클럽 '아레나'를 여러 유흥업소들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 탈세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실소유주가 1심 선고에 불출석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실소유주 강모씨와 명의 사장 임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라오케 바지사장이었던 김모씨 등 4명에겐 각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강씨가 실소유주이던 아레나의 실사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강씨 등의 도피를 도운 범인도피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된 4명의 바지사장들은 강씨에게 명의만 대여해 줬을 뿐 클럽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수사 단계에선 이들이 강씨의 요구대로 바지사장 중 한 명인 김씨가 실제 사장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했지만, 재판 과정에선 바지사장들 모두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인정했다. 김씨 등 바지사장 4명은 2013~2015년 클럽 아레나 건물 각 층을 나눠 맡아, 별도 사업자명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줬다.
이들은 22억원대 세금포탈 혐의 별도 사건으로 2018년 기소돼 수원지검에서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고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명의만 빌려줬고 강씨가 소유주란 점을 밝혔다.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강씨는 최후진술로 "지난 2019년 4월 국세청 재조사를 앞둔 3월 버닝썬 담화가 발표되면서 갑자기 6일 만에 영장이 청구됐고 구속됐다"며 버닝썬 사건 여파로 억울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아레나 명의상 사장이던 임씨 역시 "저희 가게는 버닝썬과 상관없고 2018년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고 탈세 목적이 있었다면 진작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있었지만 성실히 세금내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아레나 등에 대한 탈세 혐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버닝썬 사건에 경찰 관계자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 지휘부가 위기에 몰린 상황이었다. 당시 경찰은 검찰이 지휘한 아레나 탈세사건을 강남 일대 클럽 등 유흥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아레나는 2016년 세무조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포탈 혐의가 적발돼 세금 부과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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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아레나 전현직 사장 6명을 조사한 뒤 실소유주가 강씨라는 점을 밝혀내고 국세청에 강씨를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9년 3월 19일 행정안전부·법무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버닝썬 사건'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아레나는 빅뱅 전 멤버 승리의 성접대 장소라는 의혹을 받았다. 강씨와 임씨는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됐다가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해진 1심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달 선고기일에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강씨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까지는 재판 출석하기로 했었는데 그 이후 갑자기 전화를 안 받고 저희도 연락이 안 된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은 강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유흥업소 16곳을 통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강씨는 주된 혐의인 조세포탈죄 외에도 범인도피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해 5월 강씨의 긴급체포 과정에 대해 "강씨에 대한 긴급체포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수사기관이 추정하는 강씨의 조세포탈액이 100억원 이상인 점과 강씨가 조세포탈 최초 제보자를 회유해 취하서를 쓰게 한 정황이 있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면서도 "증거인멸 가능성만으로 긴급체포의 요건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경찰은 이미 강씨의 주거지와 통신 및 관련자 수사를 수행한 상황으로 강씨가 실소유주임을 특정할 증거자료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영장에 의한 게 아닌 긴급체포를 해야만 체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권위는 "만일 이와 같은 긴급체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 없이 피의자의 심리를 압박해 자백을 강제할 목적으로 긴급체포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형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