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있는 선술집에서 지난달 26일 4만7000원어치 술과 안주를 먹은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떠난 일이 벌어졌다. 선술집에서 근무하는 A씨는 이른바 '먹튀' 손님을 잡게 도와달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글에는 무전취식을 하고 가게를 떠나는 젊은 남녀의 모습이 담겼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전취식 신고 건수는 △2016년 10만4854건 △2017년 10만2845건 △2018년 10만8537건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6건 등으로 연평균 10만7655건 가량이다.
전문가들은 무전취식 범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사회적 인식 부재를 꼽았다. 서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는 "무전취식은 사안 자체가 가볍게 생각되는 데다 범행을 저질러도 인적사항 확보가 어렵거나 형사처벌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기 혐의로 입건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양형에만 반영될뿐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김기윤 변호사는 "기사로 알려지는 무전취식 사건은 지불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행인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형량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무전취식 범죄는 사기 혹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을 수 있다. 재판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무전취식 처벌은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경범죄처벌법을 적용받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8월27일 무전취식을 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형량이 무거워진다. 제주지법은 지난 9월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7월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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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9월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C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노원, 경기 의정부·양주에 있는 식당에서 36만~5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무전취식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금액이 크고 처벌 전력이 있으면 사기죄가 적용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