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몽골 출신 중학생 집단폭행·동영상 유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지난 1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피해자 초동조치와 보호조치를 적정하게 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직권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면담, 경찰의 조치와 수사 경과, 학교·교육지원청 조치 내용 등을 기초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언론에서 제기되는 경찰의 초동조치, 진정서 조사 지연,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 학교·교육지원청 초동조치, 학교폭력 처분 과정의 적정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은 국적과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자 초동조치 와 보호조치 등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산에서는 몽골 출신 여중생 A양이 속옷 상태로 선배 여중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동영상까지 유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7월3일 발생했고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져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건 당시 A양 이모가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A양을 찾지 못했고 그 사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