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다" "아니다"…장제원 아들 노엘, 구치소 독방 논란

"특혜다" "아니다"…장제원 아들 노엘, 구치소 독방 논란

이은 기자
2022.03.02 14:23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된 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2주의 격리 기간을 거친 뒤 현재까지 약 5개월 간 서울구치소 독거실에 수용돼 있다.

그러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노엘이 독거실에 수용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에도 정치인, 재벌 총수, 연예인 등 공인·유명인이 교정시설 독거실에 수용될 경우 특혜 시비가 일곤 했다. 독거실 수용 여부는 구치소 재량으로 결정된다.

노엘의 독방 수용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아들이라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누리꾼들은 "아빠 빽 좋네", "감옥까지 가서도 특혜 받네", "아빠가 국회의원이라고 별 편의를 다 봐주네",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무슨 유명인이냐. 국회의원 자식 특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노엘의 독방 수용을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노엘이 다른 수용자와 마찰을 빚을 수 있어 구치소 측이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독거 수용을 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설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혼거 수용하게 돼 있다.

노엘 측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왜 교정 당국이 이렇게 결정했는지 알지 못한다. 특혜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씨가 교정 당국과 면접 당시 여러 수용자들과 함께 방을 쓰는 혼거실 수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독거실에서 24시간 촬영되는 CCTV 문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독거 수용이 오히려 힘든 수용자도 있는 만큼 독거 수용이 특혜라고 볼 수 없다"며 "독거 수용 사유는 천차만별이다. 교정 당국이 특정인을 봐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집유 기간에 또 사고, 음주 측정거부

한편 앞서 노엘은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에서 또 다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노엘은 무면허 운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

노엘은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당시 노엘은 "아버지의 아들로 노엘이기 이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며 "가수 활동 중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크고 작은 돌을 맞았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게 됐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 복귀를 위해 알코올 치료도 받겠다.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선처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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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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