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맨 허경환과 함께 식품회사 '허닭'을 운영하던 중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유가증권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허닭 감사로 재직하던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허씨의 인감도장, 허닭의 법인통장 등을 이용해 27억3628만원을 횡령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다. 2심에서는 횡령금 일부를 반환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원에 3억원을 공탁한 점이 받아들여져 징역형이 일부 감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횡령죄의 적용이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