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인물이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2018년 테라 결제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별도 법인인 테라폼랩스에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대표는 사전 발행된 가상화폐 루나를 보유하다가 고점에서 매도해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추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신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같은 해 12월 9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테라는 미국 달러화에 1대1로 가격이 고정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테라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매 코인 루나를 팔아 테라를 사들여 가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디페깅' 현상에 루나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결국 암호화폐 시가총액 세계 10위 안팎까지 상승했던 테라의 가격은 지난해 5월 1주일 만에 99.99% 폭락했다. 이후 테라와 루나는 바이낸스 등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한편 신 전 대표 측은 "2020년 3월 권 대표와 결별한 후 테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