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살촉, 쇠구슬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장치를 만들어 판매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불법 발사 장치로 새나 물고기를 사냥하는 영상을 촬영해 홍보에 이용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화살촉과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는 불법 발사 장치를 판매한 태국인 A씨(29·남)와 B씨(40·여), 구매자 9명 등 총 11명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해당 장치를 직접 만들어 대당 9만∼15만원씩 총 420여대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만 6500만원 상당이다.
불법체류자인 A씨와 B씨는 부부사이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배운 제조법을 토대로 위챗을 이용해 중국에서 화살촉, 쇠구슬 등 부품을 구매해 한국에서 불법 발사 장치를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판매한 불법 발사 장치는 발사대와 조준경을 부착해 정확성이 높고 원거리 사격이 가능한 구조로 사람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17㎝ 길이 화살촉과 쇠구슬을 발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제작한 불법 발사 장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15㎝거리에서 발사하면 화살촉과 쇠구슬 등 발사체가 인체에 7~10㎝ 깊이로 박힐 수 있는 위력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420회의 발사 장치 판매내역을 특정해 최근 구매자 9명을 검거하고 발사 장치 11정을 압수했다. 구매자는 모두 태국인이었다. 구매자는 강원, 전남, 경북 등 전국에 흩어져 있다.
지난 7월 SNS를 통해 불법 발사 장치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경남의 농가에서 A씨를 지난 9월13일 검거해 같은달 21일 송치했다.
또 미회수된 발사 장치에 대해 판매내역에서 확인된 구매자 인적사항과 거주지를 토대로 관할 경찰에 명단을 통보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통해 불법 발사장치를 회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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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모의 총포의 경우 발사한 발사체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m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A씨 부부가 만든 불법 발사 장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사 결과 화살촉을 쏠 땐 2.38㎏-m, 쇠구슬을 쏠 땐 0.75㎏-m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경우 이러한 발사 장치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낮다"며 "주로 지방 농장에 일하면서 여가시간에 강가에서 새·물고기 등을 사냥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해 발사 장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