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이 검찰에 소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9시19분쯤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여단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국회에 투입됐나 선관위에 투입됐나", "어떤 내용에 대해 조사받는지 공지를 받으셨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 조사를 받으니 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단장은 국회의원들을 긴급체포 후 감금하려는 장소로 알려진 과천의 B1 벙커 경계를 담당했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전사 예하 707특임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수방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는 국회에,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과 방첩사 수사관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김 여단장은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