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전날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경호처에) 이미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을 방해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바리케이트를 세우거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며 "(경호처의)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 영장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영장 집행과 관련) 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날 이를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