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음료 3잔 횡령" 알바 돈 뜯은 빽다방 점주…'강제 폐업' 철퇴

단독 "음료 3잔 횡령" 알바 돈 뜯은 빽다방 점주…'강제 폐업' 철퇴

전형주 기자
2026.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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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음료를 임의로 마신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 철퇴를 맞았다./사진=머니투데이 DB
매장 음료를 임의로 마신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 철퇴를 맞았다./사진=머니투데이 DB

매장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카페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 철퇴를 맞았다.

2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빽다방 운영사 더본코리아(14,780원 ▲640 +4.53%)는 최근 충북 청주시 소재 빽다방 매장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더본코리아 "빽다방 브랜드 명성 훼손"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점주 A씨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이 결정했다. 관계자는 "청주 노무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빽다방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사진=머니S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점주 A씨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이 결정했다. 관계자는 "청주 노무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빽다방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사진=머니S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점주 A씨에 대한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를 근거로 이 같이 결정했다. 관계자는 "청주 노무 사건 이후 '빽다방' 전체가 비판의 대상이 돼 브랜드 명성이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빽다방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됨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본코리아 측은 지난 3월 A씨 매장을 상대로 한달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고용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자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곧바로 매장 측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사가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었다. 우선 영업정지 처분 후 노동부 조사 결과를 기다렸고, 결과를 본 뒤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점주 A씨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직원 B씨가 △ 매장 내 무전취식 △ 횡령 △ 현금 절도 등을 저질렀다며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A씨는 당시 재수생이었던 B씨에게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고 압박해 합의를 종용했다. 교사가 꿈인 B씨는 A씨 주장이 허위임에도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B씨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

사업장 쪼개기, 불법 근로계약서 작성…근로기준법 위반도
더본코리아는 최근 A씨에게 다음달 13일까지 폐업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매장 아르바이트생은 '머니투데이'에 "점주와 다음달 13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매장 폐업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빽다방 로고
더본코리아는 최근 A씨에게 다음달 13일까지 폐업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매장 아르바이트생은 '머니투데이'에 "점주와 다음달 13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매장 폐업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빽다방 로고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 이 사건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면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그 결과 A씨는 불법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떼먹는 등의 법 위반이 확인돼 형사 입건됐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노동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 명시했다. 근무 기간 3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면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조항도 근로계약서에 포함됐다. 이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금지) 위반이다.

A씨가 하나의 사업장을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두 개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 운영한 사실도 파악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A씨는 '사업장 쪼개기'로 직원 총 49명에게 임금 약 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A씨에게 다음달 13일까지 폐업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매장 아르바이트생은 '머니투데이'에 "점주와 다음달 13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매장 폐업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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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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