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중계하며 도박사이트 운영한 40대 '징역 8개월'

도박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대리 베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00억원 규모의 '아바타 도박장'을 운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억 3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지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사이트 회원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맡았다.
A씨가 속한 업체는 캄보디아 등에 있는 카지노를 빌린 뒤 '바카라' 등 각종 도박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국내 회원들이 방송 채팅창으로 원격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도박 참가자들이 유튜브 채팅창이나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통해 대리 베팅을 문의하면 방송에 등장하는 '아바타'가 대신 돈을 걸어주는 식이었다.
A 씨는 같은 해 4월부터 약 2년동안 도박 참가자들과 아바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캄보디아 현지 도박판에서는 한국인 일당 20여명이 국내 도박꾼들의 아바타 역할을 하며 포커 등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일당의 도박사이트에서 오고 간 판돈은 300억원에 달한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직접 출국하지 않더라도 원격도박을 할 수 있게 돼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캄보디아에서 약 2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