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법칙 훼손"

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소,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법칙 훼손"

이혜수 기자
2025.02.10 14:27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거법칙을 완화한 선례를 참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거법칙을 무시해 인권보장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선례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한 것이며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증인신문 시간 제한, 반대신문사항 사전 제출, 형사소송법 상 증거법칙 완화 등과 관련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전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동일하게 증인 신문 시간을 부여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초기 핵심 증인들은 언론 인터뷰와 검찰에서의 진술, 국회 상임위 등에서 구체화됐지만 제대로 된 반대신문은 없었다"며 "왜곡과 오염을 바로 잡아야 할 입장에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것도 공정하지 못 하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는 국회 측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어서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이었다"며 "앞으로 신문은 국회 측이 반대신문사항을 제출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국회측에 대해서도 하루 전 제출의 원칙을 고수할지 지켜볼 것"이라 말했다.

이날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는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적용된 선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성질이 다르다"며 "헌재법 40조1항에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질 차이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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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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