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수정해 의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재상정·심의한 뒤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문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심리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이었다. 이 안건에 찬성한 위원은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과 안창호 인권위원장 등 6명이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도 있다. 이런 불신은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에선 무엇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충분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찬성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위원은 "현재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침해되고 있다"라며 "피청구인은 증인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해야 하고 증인을 직접 신문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 자의적이고 제왕적인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직 위원 등 3명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수많은 변호사를 꾸리고 있는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없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2월17일 자정까지 반대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연기된 끝에 3번째 시도 만에 통과됐다. 다만, 이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 기관에 의견을 제출·표명하는 사안이라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한편 인권위는 야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한 12·3 계엄 사태 직권조사 안건은 최종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