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인권위 의결에…尹 측 "헌재가 답할 차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인권위 의결에…尹 측 "헌재가 답할 차례"

조준영 기자
2025.02.11 10:1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02.1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버스 차벽이 세워져 있다. 2025.02.11. [email protected] /사진=고범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 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해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엄격한 '증거법칙'은 인권 보호라는 대명제를 지키기 위해 수백년 동안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한 끝에 확립한 결과물"이라며 "헌재가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려면 엄격한 증거법칙을 준수해 여론 재판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적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하는 심판기관이지 거대 야당에 발맞춰 정치를 하는 정치적 결사체가 아니다"며 "헌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완전히 상실됐다. 이로써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기반 역시 완전히 상실됐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폭주에 야합해 형사법의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헌재의 목표라면 당장 그 생각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탄핵심판 1분1초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헌법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헌재는 전날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엄격한 증거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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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안녕하세요. 기획실 조준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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