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최성우씨(29)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 측은 1심 재판부의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범죄이고, 그 피해 결과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다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해 8월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 70대 남성 A씨를 우연히 마주치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는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급소를 공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피고인이 먼저 항소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1심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음에도 항소심을 통해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