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전 연인의 휴대전화를 훔쳐달라고 10대들에게 강도를 사주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전날 오후 강도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사주받아 전 남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휴대를 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 4명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집한 10대 남성 4명에게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사생활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사주를 받은 10대 남성 4명은 지난해 11월 중순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씨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성인이 소년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도록 교사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10대 남성 4명에 대해 "범행 내용에 비춰봤을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들 중 2명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과 상당 기간 구금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10대 남성 4명에게는 각각 단기 징역 7년·장기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