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100여차례에 걸쳐 유포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70대 B씨는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 "사고의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두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든 가짜"라고 주장하는 허위 내용의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공유했다.
이들은 영상에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며 유족도 실제가 아니다", "사고 보험금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진 사건" 등 주장을 담았다. A씨 등이 영상을 공유한 횟수는 100여차례가 넘는다.
앞서 A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을 벌인 끝에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악성 글 등이 온라인에 유포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