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60대 박씨, 종부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세무공무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박씨가 1세대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박씨는 여전히 세무공무원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았다. 박씨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이라곤 자신 명의로 된 서울 강남 소재의 고가 아파트 1채와 아내가 최근 상속으로 취득한 경기도 소재의 토지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주택은 1채만 보유하고 있는데 왜 자신이 2주택자로 분류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나라 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혜택을 준다. 기본공제금액을 기존 대상인 9억원 대신 12억원으로 적용하고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엔 세액을 연령에 따라 20~40%를 공제한다. 주택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따라 세액을 20~50% 공제한다. 이러한 공제는 합계가 80%가 될 때까지 중복 적용할 수 있어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종부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령상 주택에 딸린 토지, 즉 부속토지만 가진 경우에도 주택 1채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본인이 주택 1채(A)를 소유하고 세대원이 다른 주택(B)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본인과 그 세대원은 각각 주택 1채씩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경우 본인과 세대원이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더라도 종부세 계산 시 1세대 2주택자로 취급된다. 다만 본인만 주택 1채(A)와 다른 주택(B)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세대원은 주택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박씨 부부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박씨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상속받은 토지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됐다. 그 바람에 주택수 계산 시 박씨 부부가 각각 주택 1채씩을 소유한 것으로 평가돼 박씨 부부는 1세대 2주택자로 평가된다.
과세관청은 종전까지 박씨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했지만 박씨의 아내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고령자 공제 등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떄문에 종부세가 종전보다 많이 나온 것이다.
박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매년 1세대 2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아내가 소유한 토지를 처분하거나 자녀 등으로 명의를 이전하면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취득세 등 다른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에 신중히 의사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김진우 회계사는 법무법인(유) 화우의 조세전문그룹 및 자산관리센터 소속 공인회계사로서 주요업무분야는 조세자문과 불복이다. 국내외 기업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조세 사건 이외에도 지주회사 전환, 분할, 사업양도 등 지배구조개편, 가업승계, 자산유동화, 해외투자 등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