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71위'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건설사 '71위'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정진솔 기자
2025.03.06 14:51
서울회생법원/사진=뉴시스
서울회생법원/사진=뉴시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시공 능력 평가 71위를 기록했던 건설사 삼부토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오전 삼부토건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7월 17일까지다.

삼부토건은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공사대금 및 시행사 대여금 미회수 급증,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 미행에 따른 PF 채무 인수, 추가 발생 사업비 증가의 반복에 따른 자금 흐름 악순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계획이다.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하면 현재의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하므로 현재의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법원의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삼부토건 측은 채권자 목록을 이달 2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다. 조사위원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삼부토건은 지난달 24일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삼부토건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둘 수 있는 보전처분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등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삼부토건은 1965년 토목건축공사 면허 1호를 취득한 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수행하며 성장해 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838.5%로,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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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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