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형에 편의점 직원 '보복 살인'한 30대…"홧김에, 범행 기억안나"

의붓형에 편의점 직원 '보복 살인'한 30대…"홧김에, 범행 기억안나"

이재윤 기자
2025.03.12 17:22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35)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3시쯤 경기 시흥시 거주지에서 의붓형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10분 뒤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C씨(20대·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너무 화가 나 그랬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을 했다.

검찰은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범행이 보복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존 살인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했다. A씨와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A씨는 이번 범행 전 해당 편의점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됐었다. 당시 폭행 피해자는 C씨 언니 D씨였다. D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이에 앙심을 품었다.

이후 의붓형을 살해한 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편의점으로 이동해 C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이번 범행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사람을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는 보복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되는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오다 퇴원 후 복용하던 약을 임의로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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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이재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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