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속세 개정,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기고]상속세 개정,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인 회계사
2025.03.20 05:26
[편집자주] '[the L]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허시원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사진=법무법인 화우
허시원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사진=법무법인 화우

최근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도 여야 간 상속세 개정에 관한 합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적 공제액 확대(배우자 10억원, 직계존비속 5억원, 그 외 나머지 상속인들 2억원으로 상향) △유산취득세 도입이다. 두 가지 내용 모두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인적 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다. 상속인별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따라서 인적 공제액이 커지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 과세방식인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부가 아니라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현행법상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 세율이 적용)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고,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산세 방식은 사망한 자, 즉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즉 상속인들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나누어 부담한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면 실제 상속인들이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상속재산과 무관하게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계산된다. 상속세제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만큼 상속재산의 절대 금액이 커질수록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처럼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속세제를 개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상속 시점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증여의 경우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 급하게 증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이 개정되면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적용시점을 규정하는데, 개정된 법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개정되기 전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허시원 변호사는 2013년부터 화우 조세그룹에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조세 분야의 쟁송·자문 전문가로 일하고 있고, 화우 자산관리센터 조세자문팀장을 맡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며 회계·재무 관련 실무경험을 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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