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집에 가던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명재완(48)씨가 사건 발생 45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하늘양을 유인한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팔과 발 등에 자상을 입은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명씨는 자해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건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이 외에 같은 달 5일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공용물건손상)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동료 교사 목을 감고 세게 누른 혐의(폭행)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명씨를 체포해 다음 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고 16일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가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명씨는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살인 연습'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했고 방음시설이 갖춰진 시청각실을 물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교무실에 보관된 열쇠로 문을 열고 물품 창고에 흉기를 숨겨둔 채 범행을 준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 수사를 통해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임을 규명했다"며 "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해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