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년 전 영아를 유기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별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202호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와 범행 당시 연인이었던 여성 B씨는 2011년 3월 인천 부평구 한 주택 앞 마당에 몰래 들어가 영아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친모 B씨가 이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영아를 마당에 놓고 오는 사이 A씨가 주변에서 망을 봐 공조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B씨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다.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는 "아이를 두고 오기 위해 현장에 함께 간 것은 맞다"면서도 "유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망을 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헤어지는 단계였다. (B씨가 영아를 유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B씨가 두고 온 영아가)친자인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