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형사 재판에서는 지상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지금까지 차를 타고 지하 출입구를 통해 들어와 '특혜 논란'이 일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법원 청사에 들어서는 윤 전 대통령을 일반 대중이 볼 수 있게 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예정된 피고인(윤석열)의 공판 진행과 관련,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의 공판기일에서 법원 주변의 상황과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의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달리 지난달 14일 첫 공판기일과 이번 달 21일 2차 공판기일 모두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하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세 번째 공판기일부터는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지상을 통해 공개적으로 법원 청사에 출입하게 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앞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았던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지상 출입구로 들어가며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대통령 포토라인 관련해선 경호처 등의 당일 경호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