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조합 내 임원직을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던 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3일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26일 밝혔다.
차씨는 조합원에게 택시조합 내 이사나 감사직 등 임원 자리를 주는 대가로 많게는 금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차씨가 '보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다'라는 신고를 접수한 뒤 그해 10월 송파구에 있는 조합 본사 사무실 및 차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모씨를 구속한 만큼 의혹 검증 및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