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 변화로 경북 영덕 해역에서 대형 참치(참다랑어) 어획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국제 협약에 따라 국내 어획량에 제한이 있어, 쿼터(한도)를 초과해 잡힌 참치는 모두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새벽 경북 영덕군 강구항 앞 바다 약 20km(킬로미터) 해상에 쳐둔 정치망(자리그물, 일정한 장소에 쳐 놓은 그물)에 무게 100kg(킬로그램)이 넘는 대형 참치 1300여마리가 잡혔다.
지난달 말에도 강구항 인근 앞바다에서 무게 150㎏ 이상 대형 참다랑어 70여 마리가 정치망에 걸려 포획됐다. 위판가는 ㎏당 1만4000원으로, 한 마리당 약 200만원에 거래됐다. 참치는 수요가 많아 고래 다음으로 비싼 가격에 팔리는 '바다의 로또'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제 참치 쿼터제 영향으로 '참치 풍년'에도 판매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점이다. 참치는 국제수산기구(ICCAT) 등의 규제를 받는 어종으로, 쿼터를 초과해 어획을 할 경우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한국에 배정된 참치 쿼터는 950톤가량이다. 이 중 경북에 74.4톤이 배정됐고, 영덕에 할당된 35톤은 이미 넘어섰다. 따라서 이번에 잡힌 1300여 마리 참치도 폐기되거나 가축 사료로 쓰일 예정이다.
쿼터를 초과했다고 해서 잡힌 참치를 놔주는 것도 쉽지 않다. 정치망은 자루 모양으로 돼 있어 그물을 끌어 올려야만 어획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 참치의 특성상 움직임을 멈추면 호흡이 불가능해 그물에 걸린 어종을 되살려 줄 수도 없다.
쿼터제를 어긴 어민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어민들은 "그물에 스스로 들어온 참치를 막을 방법이 없다"라며 "정부가 쿼터를 현실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
2022년 영덕에선 해안가에 몰려온 참치 떼로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영덕 장사해수욕장 백사장에 폐사한 참치 수천 마리가 파도에 떠밀려와 쌓이는 일이 발생했다. 영덕군과 주민들이 긴급히 수거한 양만 1000여 마리에 달했으며, 실제 폐기된 참치는 1만~1만3000여 마리로 추산됐다. 부패한 참치는 심한 악취를 풍기며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줬고, 해양 환경 오염 문제까지 불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