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스마트폰 감청 앱(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경찰청은 통신비밀보호법(감청 등),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위반 혐의로 악성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 대표 50대 A씨 등 3명과 구매자 1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휴대전화에 설치해 통화·문자 내용, 위치정보(GPS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 앱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해 2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체 제작한 판매 사이트에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라며 광고하면서 뒤로는 배우자·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튜브·블로그·이혼소송 카페 등에 홍보했다.
실제 이들이 판매한 앱은 통화·문자·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훔쳐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었다. 특히 A씨가 운영하는 서버에는 통화 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이 프로그램 설치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앱 아이콘은 보이지 않도록 제작했다.
아울러 이들은 백신에 탐지되지 않는 설치 방법을 구매자에게 알려주면서 3개월에 150~200만원의 이용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악성 앱을 통해 불법으로 수집된 200여만개 위치 정보와 12만개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하고, 범행으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금 중 16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앱 이용자 12명(남자 2, 여자 10)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5년에 걸쳐 배우자·연인 통화와 문자 내용, 위치정보를 불법 감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악성 앱 예방을 위해 백신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