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 사건으로 국내에서도 총기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사제 총기 제작 방법을 쉽게 접할 수 있고, 3D 프린터를 활용해 총기 제작이 가능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사제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는 총기를 직접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총기에 필요한 파이프 등 자재를 구매해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했고 일부 부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기 제작 방법은 유튜브를 통해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A씨가 도주에 활용한 차량에서는 여러 정의 총기를 제작할 수 있는 부품들이 발견됐다. A씨가 갖고 있던 총알은 86발에 달했다.
이미 국내에는 사제 총기가 적지 않다. 지난달 말에는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진 불법 모의총포 820정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해당 모의총포들로 사격을 실시한 결과, 유리잔을 깨거나 음료수 캔을 뚫을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불법 총기 문제도 우려된다. 온라인을 통해 쉽게 총기와 부품 도면을 구할 수 있는 실정이다. 유튜브에는 제작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도 존재한다.
10여년간 3D 프린팅 업체를 운영했던 전기환 서경대 교수는 "지금도 온라인 사이트에 몇십달러만 내면 얼마든지 총기 관련 데이터를 구할 수 있다"며 "사람들에게 '사제총기 제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는 미흡하다. 삼차원프린팅법에 '총포·도검·화약류 및 마약류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으나,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자에만 적용된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고 총기를 제작할 시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테러방지법 개정안, 삼차원프린팅법 개정안,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불법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해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신기술을 활용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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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제총기 단속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석대 범죄수사학과 이건수 교수는 "총기 규제는 엄격하게 잘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 총기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적발 및 처벌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3D 프린터로 만든 사제총기를 포함해 기존의 신고제 중심의 적발이 아니라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