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가경찰위, '경찰청장 탄핵 요구권' 갖는다…국정과제 포함

[단독]국가경찰위, '경찰청장 탄핵 요구권' 갖는다…국정과제 포함

이강준 기자
2025.08.19 16:17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탄핵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검찰개혁으로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통제를 위해 제시한 국가경찰위 실질화 방안 중 하나다. 감찰·징계 요구권도 부여해 국가경찰위가 경찰청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안도 담겼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국가경찰위 실질화 단위과제에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탄핵소추 요구권 부여'를 담았다.

또 국가경찰위에 심의·의결 사항 조치를 경찰로부터 반드시 보고받도록 정하고, 경찰청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감찰·징계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정위는 국가경찰위를 행정안전부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화를 추진해 법적 지위도 높인다는 계획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위원장과 다수 위원이 집단 심의·의결을 통해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기구로 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국정기획위원회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국가경찰위 핵심 권한은 정부가 임명을 제청한 경찰청장 후보자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인사권이다. 하지만 국가경찰위가 1991년 출범 이래 청장 임명을 가로막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경찰청 통제기관으로 시작했지만 심의·의결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로선 △경찰청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권 △인사·예산·장비·통신 등 주요 정책 사항 자료제출 요구권 △관계 경찰공무원 보고 요구권만 행사한다.

국정과제가 실현되면 국가경찰위는 경찰 수장 인사권과 조직 감찰권을 동시에 쥐게 된다. 공무원 조직을 통솔하는 핵심 권한을 갖게된 만큼 실질적인 감독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국가경찰위 탄핵 요구에 따른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는 중이다. 국회가 경찰청장 탄핵소추를 의결한 건 조 청장이 헌정 사상 최초 사례다.

국정위가 제시한 과제가 실현되려면 국가경찰위 역할을 명시한 경찰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정위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951건의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고 이중 87%인 634건을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앞으로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경찰 등이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오전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경찰권 분산을 위한 자치경찰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이번에 국정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약간의 조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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