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이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꼬리물기 등'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오는 9월1일부터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이다.
특히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야 한다. 특히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 대기해야 단속되지 않는다.
운전자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끼어들기 집중단속 지점을 파악하고 해당 지점 2~3㎞ 전부터 하위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아울러 끼어들기를 하기 위해 진행차로에서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턴 시 새치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해도 선행하는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앞 차량과 동시에 유턴할 경우에는 앞 차량이 유턴할 때까지 기다려야 단속되지 않는다.
구급차 운전자는 차량을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해 긴급주행할 경우 형사입건될 수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했어도 긴급한 용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