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트럭 이상한데?" 경찰의 촉…'벌금 4억' 안 낸 수배범 잡았다

"저 트럭 이상한데?" 경찰의 촉…'벌금 4억' 안 낸 수배범 잡았다

윤혜주 기자
2025.09.15 19:22
28년차 경찰의 촉이 4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운전자를 검거했다./사진=울산경찰청
28년차 경찰의 촉이 4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운전자를 검거했다./사진=울산경찰청

28년차 경찰의 촉이 4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운전자를 검거했다.

1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남구 일대에서 순찰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배은규 경감은 순찰차를 봤는지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 트럭을 발견했다.

배 경감이 차적 조회를 진행했더니 트럭 운전자에게 수배 이력이 있었다.

배 경감은 "평상시 안전 순찰하면서 법규 위반 차량, 수배자, 무면허 음주운전자 등을 검거하고 있는데, 그날도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며 "(차적 조회를 하고) 처음엔 벌금이 440만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4억4000만원이었다"고 했다.

경찰 경력 28년차에도 처음 보는 금액이었다고 한다.

28년차 경찰의 촉이 4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운전자를 검거했다./사진=울산경찰청
28년차 경찰의 촉이 4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고 있었던 운전자를 검거했다./사진=울산경찰청

배 경감은 번잡한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트럭 운전자가 도주하다 또 다른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아래 그는 신호에 걸려 트럭이 정차했을 때 운전자를 검문했다.

배 경감은 "보통은 운전석으로 가서 검문하는데 도로 한 중간이라 위험하다고 판단해 처음부터 조수석 쪽으로 갔다"며 "탑승해서 운전자를 확인하니 수배자와 동일인이었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검거했다"고 했다.

해당 화물차 운전자는 경제 관련 범죄행위로 법원에서 4억4000여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몇 달 동안 내지 않아 검찰에서 수배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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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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