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들어온 한 외국인이 제주 밖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다가 적발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출도하려는 몽골 국적 남성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목포행 여객선에 도선하려는 차량 내 트렁크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사증은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