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4000원짜리 철창에서 '숏 타임' 즐기고 왔다. 자기는 19살이라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 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50만∼70만킵(약 3만∼4만원)이고 대부분이 12∼19살인 것 같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동남아시아 성매매업소 이용 후기다. 한 작성자는 라오스 한 퇴폐업소에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가운데 성매매 관광지로 부상한 라오스에서는 미성년자와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은 "라오스 내 성매매를 금지한다"고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
대사관은 지난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증가하며 일부 여행객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라오스를 방문하는 몇몇 국민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성매매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라오스 내 동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라오스 형법 제260조는 성 매수자와 판매자를 모두 3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구금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이 인신매매 피해자라면 매수자 역시 인신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인신매매 법정형은 5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및 재산 몰수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매했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여성이 △ 15~17세일 경우 징역 1~3년 △ 12~14세일 경우 징역 3~5년 △ 11세 이하일 경우 징역 10~15년이다.
라오스 외에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에서 성매매했더라도 처벌 가능하다. 한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에서 성매매하고 돌아왔어도 처벌할 수 있다.
대사관은 성매매 범죄는 라오스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며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