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란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는 중계를 불허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법원은 오는 2일 열리는 22회 공판기일 전 재판 중계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단계에서 추가 기소된 사건이 아닌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은 특검팀이 신청한 중계가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지난 기일까지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판이 중계돼도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