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경찰에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어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은 이를 따라야 한다.
지난달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다만 민원 사주를 통해 방심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했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해 방심위가 특정 언론 보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100여 건이 넘는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당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