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를 빌미로 잠자리를 요구하는 전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서 이를 빌미로 성적 요구를 반복 중"이라고 토로했다.
남편과 시댁의 폭언 때문에 이혼했다는 A씨는 홀로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전남편은 이혼 직후엔 양육비를 보냈지만, 어느 날부터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
A씨 항의에도 전남편은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 같이 살 집을 구하느라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에 A씨는 법원을 통해 양육비 일부를 받아냈다.

이후 전남편은 A씨를 찾아와 황당한 제안을 했다. 그는 A씨에게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없더라"며 "우리 다시 만나보자"라고 말했다.
A씨가 거절하자 전남편은 "그럼 50만원 줄 테니 잠자리를 함께하자"며 "나랑 자면 앞으로 양육비도 잘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싫으면 당신이 여자 좀 소개해 달라"고 했다.
화가 난 A씨는 전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혼했으나 과거에 부부였기 때문에 성희롱 고소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첫째 아들이 남편과의 만남을 거부 중인데, 성희롱 사건 이후 남편이 면접 교섭을 핑계로 대며 양육비 미지급을 정당화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손수호 변호사는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고 해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정해진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자녀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