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 공모

서울시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에 참여할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도보권에 있고 단지 내 CCTV(폐쇄회로TV) 등 안전시설과 육아지원시설 등을 갖춘 민간 아파트를 서울시가 인증하는 내용이다. 신축 예정지를 포함해 서울의 30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 단지가 대상이다.
인증받은 단지에는 인증서와 인증현판이 주어진다. 옐로 카펫, 비상벨 등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 및 육아관련 시설개선 등 환경 개선시 단지당 최대 500만원 한도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신축 예정 아파트는 놀이·돌봄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5%)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아이사랑홈 인증을 받은 아파트는 올해 1차 공모로 신규 인증을 받은 8곳을 포함해 25개다. 이들 아파트는 도보권 내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과 인근에 육아지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곳들이다.
인증제에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 단지는 다음달 20일까지 자치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오는 12월 초 인증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이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 단지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