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재직 조건이 붙은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남대병원 직원 1090명이 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조합 소속 전남대병원 직원들은 "정근수당, 진료지원수당, 대민업무보조비 등 각종 수당들이 통상임금인데도 이를 제외하고 계산해 시간 외·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며 2010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미지급한 67억원 상당의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대민업무보조비·정액급식비·장기근속수당·정근수당·진료지원수당·화순병원격려금·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소각장격려금·선택적 복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본적인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을 비롯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다. 퇴직금 규모 등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심은 노조 측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지급일이 도래하기 전 퇴직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수당은 고정성이 결여됐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는 조건 중 고정성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하며 해당 수당들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년 만에 판례 변경을 통해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아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대로 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재직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조건이 부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