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김효정 기자
2025.10.21 21:35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뒤 사건을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청구 근거로 주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적 뇌물로 판단, 법의 보호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불법적으로 금전을 전달한 경우 그로 인해 생긴 이익에 대해 반환 청구가 불가하며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를 판결 핵심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리 쟁점만을 살피는 상고심과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다.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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