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핵심증거 불부합
"檢 ,수사방식 부적절" 일침
金 "카카오, 그늘 벗는 계기"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에스엠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이 전부문장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준호는 별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기존 진술을 번복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이준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방식이 부적절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며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랜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카카오 측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았지만 무죄 선고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급격한 시장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