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A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A 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과거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관 C씨에 대해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연락처로 전화해 B씨가 이전에 제기했던 C씨 관련 인권위 진정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B씨가 제기한 진정사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통화에서 소속과 성명을 밝혔고 B씨가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답변을 듣지 못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C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A 경찰서장에게 C씨에 대한 주의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는 본래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돼야 한다"며 "이 목적을 벗어난 무단 활용을 엄격히 금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