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같은 날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에선 23일 채 해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피의자 5명과 과실치사상 사건 2명 총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앞서 채 해병 특검팀은 20일과 21일 수사 외압 사건 주요 피의자 5명, 과실치사상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10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오후 1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후 2시20분 김동혁 전 검찰단장 △오후 3시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오후 5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리한다. 이 부장판사는 △오후 3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오후 5시 최진규 전 포병11대대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특검 측에선 김숙정·류관석·이금규 특검보가 출석해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또한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 일명 '괴문서'로 알려진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하자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 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부당하게 수사하도록 지휘했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사령관은 초동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채 해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과 관련해 모해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한 차례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 청구된 구속영장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당시 허위 증언으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과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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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도 구속 갈림길에 선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한다. 이어 오후 5시에는 최 전 대대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오후 3시부터 김 특검보가 자리를 옮겨 담당 검사들과 함께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의 소속 부대장이었으며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하게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지시해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함께 군형법상 명령위반죄가 적용됐다.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는 채 해병 순직 당시 작전통제권한이 육군50사단으로 넘어갔음에도 작전 수행과 관련해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하란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적용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전 대대장은 채 해병이 순직하기 전날인 2023년 7월 18일 허리까지 입수하도록 실종자 수색 지침을 바꿔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채 해병 특검팀은 지금까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중 유일하게 '구속·기소 0건'으로 피의자들 신병 확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날이 남은 수사를 위한 결전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 결정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에서 24일 새벽 중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